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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절대 가져가서는 안되는 물건은?

 

해외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통관규정을

제대로 알고 가지 않아서

출,입국 때 벌금이나 세금을 물거나

물건을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기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평소에 신경써서 주의를 기울이는 물건 말고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을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체 물품을 알기는 힘든게 당연하니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꼭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기내 반입가능 물품은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 기준은 항공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좌석등급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수하물은 10kg에서 12kg 이내여야 하며 55x40x20cm (가로x세로x높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도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면도칼이나 커터칼, 날길이 6cm 이상의 가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이나 음료, 화장품 등 액체나 스프레이, 젤류로 된 물품은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의 투명 비닐팩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약품이나 유아식 등은 필용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며 의약품은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가 꼭 있어야 한다. 인화성물질도 제한된다. 또한 부탄가스 등의 가스류, 비료 등의 신화성 물질 액체 용액 등의 부식성 물질, 살충제 등의 독성 물질 등이 반입금지 물품이다. 위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가야할 경우에는 비행기 기내가 아닌 별도 화물로 붙여야 한다.

 

 

 

 

화물칸으로 보내는 짐에도 제한물품이 있다. 여기에도 항공사나 노선, 좌석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테두리안에서는 비슷하다. 미주노선의 경우 일반좌석일 때 짐 무게가 23kg자리 2개까지 실을 수 있다. 액체류나 젤류를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경우 개별 용기로 물건 1개당 500ml 이하로 2리터까지 가능하다.

 

아직까지 헷갈리는 반입금지 물품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지금도 헷갈리는 물품이 몇 가지 있다. 대표적인 물품이 손톱깎이이다. 날카로워 보이는 외관 때문에 기내 반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것도 그런것이 2014년 이전까지는 손톱깎기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이었다. 그러던 것이 승객의 편의를 위해 2014년부터 제한이 풀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물품은 코르크 따개와 우산, 스킨 폴, 접착제,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바늘 등도 반입이 허용된다. 또한 눈썹 정리용 칼이나 플라스틱 칼, 전기면도기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다.

 

 

 

 

라이터는 반입금지 물품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물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라이터이다. 언듯 생각하기에 라이터 같은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비행기에 가지고 탄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인도 라이터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해외환승장을 지나다가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봤는데 저마다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알아보니 라이터는 자체발화 위험 때문에 짐을 부칠 수는 없지만 몸에 지니고 있다면 1개까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다.

 

인천공항 압수된 물품 5년간 800만개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이 압수당한 물품은 무려 873만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어떤 물품인지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엑체류, 음식물, 젤류 등으로 698만건을 차지했다. 도검류나 가위 등이 약 83만건이었으며 라이터가 64만 8천여개였다. 전체 압수물품 중 물이나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의 액체류나 젤류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니 이와같은 물품을 가지고 나갈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맞게 포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휴대반입 제한물품안내(인천공항)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개정고시안